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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1일 1천 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핫한 정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인천시 천원주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5. 03. 06. (목) ~ 2025. 03. 14. (금)
접수시간 :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예비 신혼부부 제외)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해당 시 제출)

기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추가 제출서류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 추가 서류는 서류제출기간이 아닌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아래 해당일에 제출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제출 서류 양식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 안내가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2025. 12. 31. 까지 입니다.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문의처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는 기간과 장소를 확인하시어 좋은 정책 혜택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