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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도하네집3 2024. 5. 18. 21: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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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재산과 소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을 통하여 한눈에 알 수 있지만, 재산의 경우 어떻게 산정되어 적용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종류별 가액 구하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에 포함한 후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가액

     

     

    1-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구분

     

    ▷ 일반 재산

    구분 내용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
    - 조합원 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 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권) 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금융 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 자동차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 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 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에 산정되는 재산

    -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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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가액

     

    1-2.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 및 부채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함.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함.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주택, 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 부채

    -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함.

     - 다음의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종류 용도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의료비 부채

    - 학비부채

    - 주거 부채

    - 그 밖의 일반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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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가액

     

    1-3.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위에서 확인한 재산 종류별로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전부 합산하여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과 재산 종류별 가액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나의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하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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